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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8. 결정

① 쟁점지구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공사의 단계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설치한 일부 기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심2023지3535

요지

① 처분청의 방식은 각 취득시기에 확정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사용승낙이 완료된 각 토지에 투입된 정확한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지구 내 토지들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임 ③ 청구법인은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쟁점3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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