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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8. 결정

①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무기장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47

요지

① 법인의 본점 정의,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일에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세무기장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에 필요한 세무자문 등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및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무기장비용을 이 건 부동산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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