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18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 중국 「전자상거래법」개정으로 해외 구매대행 축소,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체결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 관련 투자자로 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것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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