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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5. 3. 11. 결정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0451

요지

공매부동산과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채권자가 ○○○으로 동일할 뿐 채무자와 채무금액이 다른 별개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의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공매부동산에 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에게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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