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3. 11.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5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에 지급한 금액을 「민사집행법」제91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치권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쟁점건물의 취득 후에 이루어진 협의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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