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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6. 결정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553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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