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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3. 6. 결정

① 쟁점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인지 여부 ② 쟁점지형도면고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9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지형도면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쟁점토지(학교, 공공청사 및 주차장은 제외)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양주시장이 2023.9.6.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중 공공시설용지(학교, 공공청사 및 주차장은 제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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