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3. 5.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95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에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 등을 합한 금액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23.9.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가격(간접비용 포함)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