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5. 3. 5. 결정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이 건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34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이 건 부칙에 따라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성산구청장)이 2024.1.5.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