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5. 2. 27. 결정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조심2024전3248
요지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투자를 하였고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득령§51⑦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법인령§19의2 8호(파산)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법죄사실에 의하면 아쉬세븐 측의 범행이 21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에서 이자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