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26. 결정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쟁점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45
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장에 입주하기 전에는 쟁점공장은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임. 폐수처리시설은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임대법인을 포함하여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 임대법인에게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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