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경정2025. 2. 26.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공용 또는 사설도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24서3159
요지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②토지 중 주차장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삼성세무서장이 2024.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 토지 3,472.2㎡ 중 239㎡를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로, 140.7㎡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설 도로로 보아 각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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