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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26.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농공단지에서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48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조례 제5조 제1항 소정의 농공단지에서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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