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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72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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