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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25. 결정

① 쟁점①주택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039

요지

①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을 산정하면서 쟁점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외벽벽체면적 33.1521㎡는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②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4.4.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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