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2. 24. 결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직권심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201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들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겪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4.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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