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5. 2.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964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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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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