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2. 24. 결정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29
요지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3.6.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OOO 토지 1392㎡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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