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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부산○○시장(대표 ○○○) 부산광역시 ○○구 ○○동 691-31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1.부터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2002. 3. 5.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원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하 “위 ○○노동조합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7. 위 ○○노동조합원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이 5/1000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및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5/1000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1/1000로 하여 신고․납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5.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76,150원과 가산금 1,667,610원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62,300원과 가산금 1,666,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1/1000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1000로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노동조합원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어업생산자에 의하여 부두까지 운반되어온 수산물을 동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체로서, 일반 업무는 청구인과 개별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고, 수산물의 하역 업무 등은 위 ○○노동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노동조합원들과는 개별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노동조합과 하역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중에서 선발한 사람들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노동조합원들이 비록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위 ○○노동조합원들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노동조합은 위 ○○노동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 내지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노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과 위 ○○노동조합원들간에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원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노동조합원들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총 477명이 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요율이 5/1000가 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5.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76,150원과 가산금 1,667,610원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62,300원과 가산금 1,666,23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 5. 15.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닌 항운노조원을 청구인의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산출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후 피청구인이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일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2. 5. 21.자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76,150원과 가산금 1,667,610원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62,300원과 가산금 1,666,2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 5. 15. 이 건 처분이 취소된 후 부산지방법원의 2003. 5. 15.자 판결이 피청구인의 기한 내 항소 부제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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