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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2. 21. 결정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경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1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말하는 “분양받는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광고에 따라 공개매각을 한 건축물을 공개추첨으로 취득하거나 분양하고 남은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청구법인이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이상, 그 거래 명칭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계없이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3.9.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3.6.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8세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본문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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