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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2.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1686

요지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바, 경정청구 절차를 결여한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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