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21. 결정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73

요지

청구인은 주거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