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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5. 2. 19. 결정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24지1111

요지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이연제도는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에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지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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