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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취소2025. 2. 1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08

요지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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