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19-1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2. 30. 공사금액 136,239,000원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과 ○○중학교 화장실 개조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10. 착공한 이 건 공사의 사업장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임을 알리고 2004. 2. 22.까지 개산보험료 552,390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자진하여 납부신고를 하지 않자 2004. 3. 31. 개산보험료 552,390원과 연체금 19,870원 등 합계 572,26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시점은 2003. 12. 24.이며, 대구광역시 동부 교육청과 계약을 한 시점은 2003. 12. 30.로서, 그 당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은 총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의 경우 이에 훨씬 못미치는 소액규모의 공사인 점, 고용보험의 적용에 관한 근거법령인 고용보험법 제8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및 이 건 공사계약을 대구광역시 동부 교육청과 체결할 당시 도급원가계산서에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건 사업장을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도급업자가 수급인에게 전액 떠넘기는 것으로서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으며, 2003. 12. 31. 노동부고시 제2003-46호에 의하면 2004. 1. 1.~ 2004. 12. 31. 기간동안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2004. 1. 1.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나.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의 효력발생시기인 2004. 1. 1. 부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시 원가계산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공사 발주시 원가계산에 고용보험료의 포함여부는 고용보험법상 달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서 이 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호, 제56조제4항, 제60조,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조, 제12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고용보험료 납입통보서, 노동부 고시 제2003-46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이 발주한 ○○중학교 화장실 개조공사에 참여하여 도급금액 136, 239,000원, 공사기간 2004. 1. 10.~2004. 2. 23.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착공일 및 보험관계성립일을 2004. 1. 10.로, 준공예정일을 2004. 2. 23.로, 공사금액을 136,239,000원으로 하는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을 검토한 결과 136,239,000원으로서 2천만원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과 2004. 2. 22.까지 개산보험료 552,390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납부 기한까지 청구인이 응하지 않자 이에 2004. 3. 31. 연체금 19,870원을 포함하여 합계 572,26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2. 12. 30.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8조의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조항에 있어서 제3호 ‘일용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항은 삭제되었고, 동법 부칙규정에 따라 2004.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등 제외)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및 기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노동부고시 제2003-46호, 2003. 12. 31.)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4년도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하며 이 고시는 2004. 1. 1.부터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03. 12. 30.로서, 계약당시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던 점, 노동부고시에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은 총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미만이라고 규정되었던 점 및 도급계약시 도급원가계산에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공사는 동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법 제8조3호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인 ‘일용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항은 법령 개정으로 2004. 1. 1.부터 삭제되어 2004. 1. 10. 보험관계가 성립한 이 건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노동부장관의 고시(노동부고시 제2003-46호, 2003. 12. 31.)는 2004년도 건설업 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사업장이며 이 고시는 2004.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실착공일이 2004. 1. 10.이고 총 공사금액은 136,239,000원으로서 노동부고시 제2003-46호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업장의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도급계약시 원가계산에 고용보험료 등의 포함여부는 고용보험법상 달리 근거규정이 없다면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당사자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사실로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공사의 사업주인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청구인이 동법 제60조제3항 및 제65조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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