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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9. 결정

창업 당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28

요지

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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