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9. 결정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62
요지
청구인은 2024.2.26. 종전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사업자의 말소 등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건축허가 후 6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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