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9. 결정
쟁점송전설비의 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95
요지
쟁점송전설비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전기제어실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쟁점송전설비와 같은 변압기, 지중화송전선로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전기제어실의 취득을 위해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2023.1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1,292,250원, 지방교육세 1,127,830원, 농어촌특별세 1,406,060원 합계 23,82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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