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2. 18. 결정
① 쟁점①․②․③건축물이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②․③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713
요지
①,② 처분청에서 쟁점①․②․③건축물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취득세 등과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②는 신탁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 중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④ 쟁점④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주식회사 AAA에게 2023.7.6.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3.7.11. 한 2021․2022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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