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8. 결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6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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