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2. 18. 결정
①「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양도하여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38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를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여 실제 존속기간이 결과적으로 총 1년을 초과하게 된 이상, 쟁점가설건축물을「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임시건축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쟁점가설건축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 역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받은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그 사유 발생일’(쟁점가설건축물 존속기간 1년 경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2023.8.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전라북도 익산시 OOO 지상 가설건축물(연면적 1174.52㎡)의 존속기간 1년이 지난 날(2019.1.2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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