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3. 결정
“환지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재조사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재조사 결정과 다르게 체비지를 환지에 추가로 포함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07
요지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산금을 재조사·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조사 결정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체비지등을 환지에 포함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7.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일대(면적 4,141.5㎡)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1인 부동산(토지)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표<span style="font-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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