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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2. 11.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9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건축허가 신청과 별개로 쟁점주택의 해체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고, 1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것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해체절차를 지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서 1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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