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2. 11.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12%)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158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법령에서 쟁점토지를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보거나 주택 수의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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