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5. 2. 11. 결정
이 건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234
요지
현장 사무소 각각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본점 소속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2020지804, 2021.3.25., 같은 뜻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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