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2. 11. 결정

① 쟁점토지①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180

요지

① 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조심 2014지278, 2014.3.27., 같은 뜻임). ②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3.9.20.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07필지 토지 4,947.39㎡ 중 1,209.65㎡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세율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