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1.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13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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