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1. 결정
① 쟁점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인지 여부 ② 쟁점지형도면고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542
요지
청구법인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 등으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그 후의 사정을 들어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