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2. 10. 결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4지0066
요지
청구법인이 철구조물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1차 가공을 한 후 1차 가공물을 소사장업체들이 제공하면 소사장업체들은 취부, 용접, 사상 및 마감작업과 도장작업을 통하여 완성품을 제작하고 청구법인은 완성품을 검수확인하고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설치시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사장업체들은 쟁점부동산(구내식당부분 제외)에서 철구조물 제작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구내식당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구내식당부분은 청구법인과 소사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당운영현황을 재조사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영천시장이 2023.9.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상북도 영천시 OOO 토지 29,890㎡ 및 지상 건축물 13,611,27㎡ 중 주식회사 A, OOO 및 OOO에 사용대차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하고, 2. OOO에게 사용대차한 부분은 식당운영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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