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2.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166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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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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