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①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②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34
요지
① 해당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점유 또는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중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 한 후 그 면적에 대해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이 건 건물을 방문하는 다수의 차량이 쟁점②토지를 통해 이 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진입하여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8.9.12. 청구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19.9.11.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0.9.16.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2.9.13.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 각하한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9.14. 청구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 2274.7㎡ 및 OOO 대 1124.2㎡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 1124.2㎡ 중 156㎡가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의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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