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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288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는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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