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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2. 6.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공용 또는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78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로 보이나, 소로(차로) 측면에 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사용중에 있고, 점자블럭,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도(인도)는 사실상 차도로 이용중인 것으로, 이 건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건 건축물 1층의 필로티 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비과세 대상 도로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48, 2024.7.3.,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 토지 3,472.2㎡ 중 239㎡를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로, 140.7㎡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설 도로로 보아 각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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