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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2. 4. 결정

일시적 2주택을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신규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955

요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인 김명진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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