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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2. 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012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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