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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2. 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3535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2024.6.11. 통지받은 후, 그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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