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2. 4. 결정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36
요지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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