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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2. 4. 결정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9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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