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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 24. 결정

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배제가 감면농특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105

요지

① 2023년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 대도시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적용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농특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23.5.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외 2필지 2,833㎡ 중 2,446.875㎡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한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외 2필지 2,833㎡ 중 386.125㎡ 및 그 지상건축물 5,386㎡에 대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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