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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 24. 결정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가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997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경기도 부천시장이 2023.6.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OOO 대 1,056㎡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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